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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율 답변 만족도
njel0***   2012-03-10 오전 9:5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8
1월의 퇴직소득공제율이 45->40%로 변경됐잖아요 공제기준은 무슨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자 2010년도 10월-12월 평균급여해서 퇴직금 지급을 2011년도 1월에

또 계속근로자 입사10년1월1일 퇴사10.12.31 해서 11년 5월에지급에 대한 퇴직금 2010년 세율로 했는데요 2010년에 받은 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율을 바뀐11년도 세율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퇴직소득세율공제 기준은 지급년도 기준인가요 급여귀속기준인가요? ㅠㅠ





몇번알아본결과 10년도귀속급여는 11년도에 중간정산하더라고  45%가 맞다고들하는데



더존에서는 변환오류가 자꾸 걸려요
 
 
 
전문가 답변 2012-03-11 오후 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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