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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외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kule***   2012-03-10 오전 7:0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식품제조회사의 신규사업 관련하여 보조금4억8천만원지원을 확정하고 자부담3억2천만원 하여 사업비 8억원입니다

그중 2억원은12년 1월에 입금되었고 보조금은 상환의무가없으며 11년에 입금되 2억8천만원은 자산구입자금으로 계정 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 자부담 3억2천만원에대한 분개는 필요하는지요

2. 11년에 확정되었으나 미입금된 보조금 2억원을 결산시 미수금 분개를 해주어야 하는지요(분개방법)

3. 11년8월 신규사업건물이 완공되어 건물계정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였는데

   올해는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결산을 하려합니다 (12년부터 자산감가상각)

   그럼 국고보조금에대한 일시감가상각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4. 국고보조금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보조금이 나누어 입금되고 당해년도 상각없음)

5. 12년에 입금된 보조금  2억원도 건물계정에서 보조금 차감계정 설정 하면 되는가요?

6. 농공단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를 신축하엿습니다

   토지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대금 지급이 늦어져서 지연이자가 발생 하였어요  지연이자는 토지 계정인가요 잡손실계정인가요



7. 농공단지 입주를 하면 세금감면(50%)혜택이 있는거 맞나요

   세액공제인가요 세금감면인가요?

8. HAPPC컨설팅비용(품질기술연구원)과 제조기술이전컨설팅(개인)이 있는데

   제조기술이전컨설팅비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해서 지급수수료계정을 이용하였고 HAPPC컨설팅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해두엇습니다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3-12 오전 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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