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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리스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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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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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오후 3:5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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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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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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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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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차량리스계약서에
리스종류: 운용리스
취득원가: 44,150,000원
리스기간: 3년
리스보증금: 12,446,000원
잔존가치: 12,446,000원
매월리스료: 1,107,900원
자동차세,보험료는 매월리스료에 불포함
종료후처리: 재리스/구매/반납
분개 부탁드립니다.
1. 리스보증금 12,446,000원 지불했습니다.
2. 자동차보험료도 2,438,280원 저희가 납부했습니다.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저희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3. 매월 리스료 1,107,900원 납부예정인데 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4. 이 차량은 수입차인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5. 그럼 리스보증금은 만기또는해지할때까지 자산으로 남겨놓아야 하나요?
매월리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매월 발행되나요?
6. 자동차보험료 납부한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 1-6번까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의문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리스하면서 원래 차량구입가는 49,000,000원인데 **캐피탈로 44,150,000원 계약하고 중간에 매매알선해준 A업체에서 4,850,000원 차량대금으로 (부가세별도) 또 지불했습니다.4,850,000원(부가세별도)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세금계산서 품목은 차량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내용인지 이해는 안되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이 차량은 수입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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