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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충당부채에 대해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ori1***   2012-03-09 오후 1:4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6
안녕하세요? 법인제조회사입니다.



결산시 재무상태표상에 비유통부채 부분에  퇴직보험충당부채가 있습니다.



금액은 330,608,108원입니다.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2007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니 그때부터 이금액이 계속 이월되어 왔던거 같아요.



참고로 회사 직원중 국내분들은 2007년 11월 7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2007년



도 금액 일부 납입 후엔 08,09,10년도엔 불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11년도 2008년-2011년 한꺼번에 금액 납입을 했고요.



이경우 단순히 퇴직급여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 있는 퇴직보험충당부채가 어떤건지 잘 파악이 안되어서요...



퇴직연금하고 연관이 된듯한데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제조쪽 외국인들은 삼성화재에 외국인 보험을 가입한후 퇴사하게 되면 삼성화재쪽에서 정산을 받아서 같이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땐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잡아놨다가 퇴사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차액분은 퇴직급여로 처리하고요.



2010년 조정명세서엔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 2천1백만원 정도 퇴직급여충당부



채를 잡아놨고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에 조정금액이 366,400원이 있어서 손금산



입한후 유보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죠-.-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퇴직보험충당부채에 관해서 어떤 조정이 들어가야 하는지요...부탁드립니다.



아..퇴직연금 가입자 명부를 은행에서 받아보니 입사일자 부터 시작해서 2011,6,3까지의 금액이 정산된 것이라고 하구요. 총 합계금액은 214,737,505입니다.



2011년 2월에 직원 한분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에서 받아가신 금액이 약 3천9백만원 정도 되는것 같구요...
 
 
 
전문가 답변 2012-03-10 오전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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