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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답변 만족도
dlag***   2012-03-09 오전 10:0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기존직원이 신입직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2~3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쳐 주고 밥값고 내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교육비로 정하여 일일당 15.000원을 지급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소득세는 안떼고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크샵을 가서 게임을 해서 1등을 한 직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이것또한 처리할 방법이 없네요.

이건도 소득세는 안떼고 지급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3-10 오전 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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