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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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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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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오전 9:56: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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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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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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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퇴직연금납부액 2010년 52,540,014원 (자산으로만 잡았음)
2011년 50,000,000원
퇴직금추계액 92,468,498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없음.
이럴때 올해 결산시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운용자산 102,540,014 / 보통예금
퇴직급여 92,468,498 / 퇴직급여충당부채 --> 맞나요?
그런데 찾아보니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회계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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