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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메인 양도 처리예요. 답변 만족도 -
jung2***   2002-04-03 오전 11:4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답변 감사드려요.

전에 도메인 구입과 관련하여 제작년 전표철을 보니까.신용카드 금액 처리시 전 담당자가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네요.

금액이 얼마안되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다고 회계사무소 언니가

그러네요.만약 양도시 저희사 산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하게되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점심 맜있게 드세요.
 
 
 
전문가 답변 2002-04-03 오후 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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