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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 분개와...친철,상세한답변바래요 답변 만족도
phj1***   2012-03-08 오후 9:16:10 첨부 : 퇴직급여충당부채.xls 상태 완료 조회 818
질문있습니다.

첨부된 파일보면 작년에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올해 퇴직금 지급하며 회사계상엑 만큼은 다 상계가 되었습니다

2011.12.31 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는데여..

1.확정급여  2011.12.31 일 까지 금액 불입

2. 확정급여 2011.12.31일까지 정산분 지급 후 2012년부터 확정급여불입

3. 확정기여   2011.12.31까지 불입

4. 확정기여  2011.12.31일까지 정산분 지급후 2012년부터 확정기여 불입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쫌 복잡하져?



그럴경우

2011.12.31일 기준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을 할떄...

1.2 에대한인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을 설정하고

2번에 대한 지급분만 퇴직급여 충당금   / 보통예금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4번에 대한인원도 퇴직급여 추계액 을 설정해야하나요?



1번에 대한 퇴직연금 /보통예금에 대한것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차감으로 표시를 해야하니...

퇴직급여 추계액명세상에 누구를 표시해야할지요... 확정기여형가입자는 설정하지말라고 해서... 2012년부터 기여형불입하는사람도 2011년에는 추계액설정을하고 4번 정산분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보통예금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또하나요...

건물을 구입하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2년도 안돼 팔았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취등록세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





건물취득시 부대비용은 건물가액에 포함...



그래서 건물을 팔때 처분손익을 잡아주지않습니까?>

그런데 취등록세 추가납부분을  세금과공과로 해야하는지...



취득건물가액에 더 포함시켜서... 팔때 건물가액에 분개해서 처분손익을 잡아주는지요?



어떤게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2-03-09 오후 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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