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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세관련 답변 만족도
khkh***   2012-03-08 오후 7:3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0
퇴직소득세관련질문드립니다



4년 넘게 근무하신분을 2011.12.31 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퇴직소득 신고, 납부했고

퇴직금중간정산 후, 2012.2월말에 퇴사하셨는데요,,





회사에서 2012.01-02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고보니

퇴직기준일을 2012.01.01.-2012.02.29 일로 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니 ( 2개월에 대한거라 금액은 50만원이 안되네요,,)



퇴직금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퇴직소득공제 (퇴직금의 45%)와

퇴직근속연수공제 (5년이하는 30만원 * 근속연수)

를 빼니 퇴직소득세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없는 퇴직금은 그냥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2-03-09 오전 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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