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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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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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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오후 7:3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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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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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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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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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관련질문드립니다
4년 넘게 근무하신분을 2011.12.31 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해서
퇴직소득 신고, 납부했고
퇴직금중간정산 후, 2012.2월말에 퇴사하셨는데요,,
회사에서 2012.01-02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고보니
퇴직기준일을 2012.01.01.-2012.02.29 일로 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니 ( 2개월에 대한거라 금액은 50만원이 안되네요,,)
퇴직금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퇴직소득공제 (퇴직금의 45%)와
퇴직근속연수공제 (5년이하는 30만원 * 근속연수)
를 빼니 퇴직소득세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없는 퇴직금은 그냥 그대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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