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자금이자계산 답변 만족도
kmj0***   2012-03-08 오후 4: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5
아래 상담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실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를 취득세과표에 포함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던데... 기준이 될만한 내용을 찾아볼수있을련지요?



가령 ...  실납부한 이자로 한다~



그리고 회계상 금융비용의 자본화로 잡는것과 취득세의 과표신고(지방세)는 금액이 상이할수가 있는건지?> 아님 같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경우 신축 건물 등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가에 의한 것으로 금융비용을 자본화 시킨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상담을 봤을경우 혹 금융비용을 자본화 시키지 않았을겨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안시켜도 되는지요?

이 여부판단관련도 자료가 있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과 더불어 법령등 눈으로 직접확인할수 있는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ㅠㅜ





또한 저도 자료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2006년 공장건축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3/11 -7억, 5/17-4억, 6/23-4억



총 15억을 차입하여 공장을 증축중에 있으며 3/15-343,287, 6/15-8,886,793,



9/15-15,168,957, 12/15-17,238,492원을 차입금이자 로 지급하였으며 이자율은 4.72%로 결산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자 하오니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시기바랍니다.(준공예정일은 2007년4월예정)





  

    

    전문가 답변  2007-11-28 오후 6:36:02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실제 이자부담액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9 오후 2:53: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