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건설자금이자계산 |
답변 만족도 |
|
|
|
kmj0*** |
 |
2012-03-08 오후 4:59:3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75 |
|
|
|
아래 상담글을 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실 납부한 대출금의 이자를 취득세과표에 포함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던데... 기준이 될만한 내용을 찾아볼수있을련지요?
가령 ... 실납부한 이자로 한다~
그리고 회계상 금융비용의 자본화로 잡는것과 취득세의 과표신고(지방세)는 금액이 상이할수가 있는건지?> 아님 같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경우 신축 건물 등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가에 의한 것으로 금융비용을 자본화 시킨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상담을 봤을경우 혹 금융비용을 자본화 시키지 않았을겨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안시켜도 되는지요?
이 여부판단관련도 자료가 있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과 더불어 법령등 눈으로 직접확인할수 있는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ㅠㅜ
또한 저도 자료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2006년 공장건축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3/11 -7억, 5/17-4억, 6/23-4억
총 15억을 차입하여 공장을 증축중에 있으며 3/15-343,287, 6/15-8,886,793,
9/15-15,168,957, 12/15-17,238,492원을 차입금이자 로 지급하였으며 이자율은 4.72%로 결산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자 하오니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시기바랍니다.(준공예정일은 2007년4월예정)
전문가 답변 2007-11-28 오후 6:36:02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실제 이자부담액을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금융비용의 자본화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