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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3-08 오후 2: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고 송금해줄때...30,000원정도는 빼고 송금해줬읍니다....거래처 실수로 생각보다 경비가 많이 나와서 30,000원정도는 차감시키고 나머지 잔액을 송금해줬읍니다..그러면 경비처리할때..30,000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처리해야 하며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여?(매입에 대한세금계산서 수정은 안되니까여.)
 
 
 
전문가 답변 2012-03-09 오전 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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