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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전기오류수정처리시 세무조정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2-03-08 오전 8:5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4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사업장은 일반법인으로 회계감사에서 전기(2010년도까지)퇴직급여충당금 2억5천만원에 대하여 미달하게 설정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11.12.31자로 전기오류수정손실 2억5천만원/퇴직급여충당금 2억5천만원 회계처리 하였음.

이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는 세무조정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원칙적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2억5천만원에 세무조정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하는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9 오전 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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