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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답변 만족도
an***   2012-03-07 오후 10:1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3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3,000,000원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서 지급하고 부족분 2,000,000은 회사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2,000,000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무기간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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