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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3-07 오후 8:4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해외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에서 며칠 알바씩으로 썼읍니다.(날짜는 다르게여)이런경우..프리랜서에 가까워서 일용직이기보단..기타소득이나...그런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들었는데..해외라서..우리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여?

그러면...우리가 이부분 신고를 안한다면..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간것 경비처리는 가능한가여?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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