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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당금 및 퇴직금 답변 만족도
maskc***   2012-03-07 오후 8:4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7
2010년도에 회생결정이난후 그사이에

퇴사하는분들이 생겼어요

그후 인수되서 계속 운영되면서

2010년도 퇴사자분들 이 중간에 채당금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 나머지 급여  미지급분을 입금했습니다

채당금 분개를 같이 이번년도에 하려하는데

채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지 그럼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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