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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현물로 받을 경우 답변 만족도
lek1***   2012-03-07 오후 4:4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안녕하세요. 저는 사료 제조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사료제조 업체다보니 매출처가 100% 농가입니다.

근데, 농가에서 사료대금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풀(조사료)로 주는 경우도 있으세요.

농가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우에 매입 계산서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 만큼 상계처리한다고 하면

저희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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