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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재질의) 답변 만족도
ky***   2012-03-07 오후 3:1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거래처 요청으로 업무상 경품을 구매해서 발송을 합니다.



오만원이상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거라고하는데



십만원 상품권 지급시 소득세 신고안하고 하는 처리방법은 없나요?



회계처리는 수수료 비용처리해도 세무상문제없나요?







[답변] 귀사가 직접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나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처에 경품용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세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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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합니다.

거래처 행사 홍보용 경품인데

그럼 저희쪽 입장에선 접대비 이면

접대비는  소득세를 처리않하는게 맞지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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