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후 급여분개 등등 |
답변 만족도 |
|
|
|
vip*** |
 |
2012-03-07 오후 2:58:20 |
첨부 :
보험료 내역서.jpg
|
상태 |
 |
|
조회 |
 |
1,032 |
|
|
|
경리 초보입니다. help~~
저희는 2월분 급여를 말일에 미지급을 잡았다가 3월 9날 지급합니다.
4대보험, 소득세도 마찬가지구요.
1. 급여(인사/총무) 담당자 말로는 1월에 중간퇴사자가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고용보험료에 충당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출내역서 파일 첨부했어요. 2월 말일자와 3월 9일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2,960원의 반인 1,480원을 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는건지도?
2. 연말정산해서 전체직원 환급금이 2,099,610 원 이고,
1월 중간퇴사자에 대해 환급금이 12,600 원해서
총 환급금이 2,112,210 원입니다.
2월분 소득세 1,132,170 원
지방소득세 113,070 원
환급금 866,970원은 그냥 예수금으로 잡아 두기로 했구요..
이것도 분개가??
3. 총급여가 66,659,559 이고 뗄것떼고, 연말정산분 해서
실지급액 63,100,312 임다.
그런데 지출할 금액은 1월 중간퇴사자 연말정산분12,600 원 플러스,
지각 조퇴등으로 차감액 37,362 원 해서
63,112,912 예요.
이것도 분개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