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적립식보험료 |
답변 만족도 |
|
|
|
yss7*** |
 |
2012-03-07 오후 2:33:5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36 |
|
|
|
법인업체에서 2008.9.23-2013.9.23일까지 5년계약으로 화재보험료를 계약했습니다
매년 15,000,000원씩 5년납입니다.(적립12,369,819, 손비처리보험료 2,630,181)
2011년4회차 납부하는년도인데 3회차까지 납부액을 장부상 전부 기타제예금으로
처리가 되있습니다.
1.2.3회차는 무시하고 올해만 기타제예금12,369,819 /
보험료 2,630,181 / 현금 15,000,000
이렇게 분개처리해도 될까요?
아님 어떡게 처리해야하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