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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답변 만족도
apm***   2012-03-07 오전 11:1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1
1)유상증자 질문

중소기업이구요~

2012년에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기존에 주주들은 주식이동이 없구요..

새로투자한주주들만 투자한 금액만큼 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세무서 신고할때 기존주주들은 변동이없고 새로들어온 주주 인적사항기재해서

유상증자란에 주식주 기재해서 신고하면되나요?

그리고 주식액면가는 500원인데 7배수해서 3,500으로 투자자들한테 돈을받았으면

분개를 이렇게하면되나요??

ex)보통예금100 / 자본금50

                주식발행초과금50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사실2010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균등하게 증자를 안해서..

나중에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2)대손상각비 질문

거래처중에서 거래는 2008년전에 했는데.미수금을2008년7월에 2천받고 1억3천미수금이남아있는데..확인해보니깐 거래처가08년11월14일폐업을했고 내용증명보낸게 있으면

2011년법인결산할때 대손상각비130,000,000 / 외상매출금130,000,000 이렇게

분개해서 경비처리하면되나요??

그리고 2010년 거래처중에서도 회수불능은 아니고 불확실한채권이 있으면

매출채권에 1% 대손상각비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으로 분개해서 경비처리하면되는지요?



3)판매장려금 (감사업체)

우리가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받을게 있는데 외상매입금하고 상계처리를 했구요..

근데..분개를 외상매입금 / 매입할인(영업외수익) 했다가

결산할때 상품에서(-) 차감하는 방식 계속으로 분개를 했는데.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아님 외상매입금 /잡이익 을 계상해야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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