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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답변 만족도
ckm0***   2012-03-07 오전 10:5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22
중도퇴사자 2011년 5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 기재하고 납부세액이 나와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 환급세액이 나와 환급을 받았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 이번에 2월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시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10일 급여신고시..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나와서 같이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A04 란에 소득지급금액이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불러들이고 납부세액도 계속근무자에 대한것만 나옵니다. 이게 맞는것인지요?



그런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는 중도+계속 으로 조회해서 전자신고를 했는데 이번3월에 제출해야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서의 금액이 맞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료제출집계표가 같이 제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이 되는건가요?



2012년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A04에 기재해야 하는 연말정산금액은 전년도 연말정산한 총 직원에다한 소득금액인지 계속근무자에 대한것만인지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08 오전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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