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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hyan***   2012-03-06 오후 7: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7
선박을 건조하는데 계약기간은 2011.11.21-2012.05.31일 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30%

지불하기로 하고 각 공정별 기성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전에 사장님께서 3천만원을

송금도 아니고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5일에 10억 7천만원을 결제했는데

(총금액 \3,685,000,000:부가세포함)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10억7천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완공시에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지요? 지금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상대방이 법인

   이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매입자도 지연수취가산세 1%를 물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기성금수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또 통장으로 송금을 했기때문에 날짜를 변경하지도 못하겠고..



2. 나중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텐데 계약전에 지불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종이입금표만

   받아둬도 괜찮을지?



3. 그리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계정과목은 선급금? 건설가계정?
 
 
 
전문가 답변 2012-03-07 오후 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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