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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환불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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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een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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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오후 5:16: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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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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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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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급금 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 - A라는 회사에서 지급수수료로 4,600,200을 선급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때 분개를...
지급수수료 4,182,000 / 선급금 4,600,200
부가세대급금 418,200
선급금 4,600,200 / 보통예금 4,600,200
2012년 1월 1일 - 수수료를 취소하게 되어 취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보통예금으로 4,600,200을 환불받았습니다.
지급수수료 - 4,182,000 / 선급금 - 4,600,200
부가세대급금 - 418,200
1. 환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2. 2010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회사가 2011년 회사명을 B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는 이월금액이 남아있게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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