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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재고자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iss0***   2012-03-06 오후 3:3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1
수입물품을 재고자산으로 잡을때

수입신고필증상의 54번과 55번중 어느것을 재고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인도조건에 따라서 운임이 포함되는것과 그렇지 않은것으로 구분되는데

정확히 인도조건에 따른 방법도 알려주세요.(어느조건에서는 운임포함인지..)

그런데, 만약 인도조건에 따라서 운임포함가격을 상품으로 잡았을

그 상품 금액만큼을 외상매입금 금액으로 잡으면

실제로 송금하는 금액(물품가액)과의 차이가 생기잖아요..(운임차이)

그 차액으로 무엇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미착품으로 잡고 실제 창고에 입고시 상품으로 대체하는데요

실제로는 창고입고날을 알 수없는 경우

입항일로 바로 상품을 잡아도 문제는 없나요?

요즘은 항공으로 운송이 되어 1~2일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는데도

굳이 미착품 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7 오후 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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