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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기한후신고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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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r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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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오전 11:0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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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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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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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2012.1.27)를 못해서 기한후 신고(2012.03.06)를 할려고 합니다.
가산세가 맞는지요..
예) 매출액 10,000,000 매입액 5,000,000
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000,000 *1% = 1,000,000원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없음
3.무신고가산세 : (500,000* 20%)*20%감면 = 80,000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2011.1.1.이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4.납부불성실 가산세 : 500,000*3/1000*39일 = 5,850원
(1월28일 ~ 3월 6일 : 39일)
총 가산세 \1,085,8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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