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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minju***   2012-03-06 오전 10:2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회사임원분들이 대만으로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카드가 비자카드가 아니라서 해외에서 사용이 안되는 카드라



대표님의 사모님 카드를 경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경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돈지급을 그냥 계좌이체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07 오전 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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