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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의 금액산정시,, 답변 만족도
khkh***   2012-03-06 오전 9:4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5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도움받고있어요

질문드릴것은요,,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 -> 법인명의차량으로 이전하면서



차량에대한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고,

명의이전하면서 차량취등록세, 인지세등은 법인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회계처리는 차량운반구                  / 자산수증이익

           차량운반구(취등록세)           예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할 금액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상으로 양도했기때문에



-구청에서 취등록세 산정시 과세표준금액 4,000,000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하려고 했는데



- 해당차량의 차량보험료를 갱신하면서 보니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차량가격은 1,000만원이 조금넘네요,,



구청의 과세표준과 보험회사의 차량산정가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구청과세표준으로 하자니 보험회사와 차이가 커서요,,



더 큰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느 금액을 선택하여도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납부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7 오전 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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