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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수증이익의 금액산정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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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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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오전 9:41: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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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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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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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도움받고있어요
질문드릴것은요,,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 -> 법인명의차량으로 이전하면서
차량에대한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었고,
명의이전하면서 차량취등록세, 인지세등은 법인에서 납부하였습니다.
회계처리는 차량운반구 / 자산수증이익
차량운반구(취등록세) 예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할 금액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무상으로 양도했기때문에
-구청에서 취등록세 산정시 과세표준금액 4,000,000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하려고 했는데
- 해당차량의 차량보험료를 갱신하면서 보니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차량가격은 1,000만원이 조금넘네요,,
구청의 과세표준과 보험회사의 차량산정가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구청과세표준으로 하자니 보험회사와 차이가 커서요,,
더 큰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느 금액을 선택하여도 자산수증익으로 법인세납부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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