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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답변 만족도
100***   2012-03-05 오후 8:5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감가상각방법및 내용년수를 미 신고시



전문건설업의 경우  차량운반구및 비품,  구축물등 자산에 대하여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가 있고



업종별기준내용년수가 있는데



1. 어떤것을 기준으로하여 내용년수를 적용하나요?



2. 또한     5년         미 신고시 5년으로 하라는 말 인가요?

        (4년 ~ 6년)



   아니면 (4년 ~ 6년)중  선택하여 적용하라는 말인가요?



3.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든 업종별기준내용년수든 간에 여러 자산에 동일 하게



   적용을 해야되는지요? (예-비품은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차량운반구는 업종별



   기준내용년수)



자세히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6 오전 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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