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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제수행비) 답변 만족도
thwl***   2012-03-05 오후 7:5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안녕하세요 .



국고보조금 받는 업체가 있는데  정부에서 1억2천을 지원해주고



해당기업에서 8백만원 기업부담이 있습니다. 합이 1억2천8백 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며 해당기업에서 돈을 가지고있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번- 해당기업에서 연구개발쪽으로 사용할게 있으면 먼저 정부에 해당내역을



결제를 올리고 정부에서 통과가 되면 그돈이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예를들어 통장을 보면은 100,000 정부에서 연구개발비 입금 (잔액:100,000)



바로 100.000을 연구개발비사용 출금하면 (잔액:0) 이렇게 표기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될까요?





2번- 정부에서 지원들어오는 돈중에 과재수행비라해서 쓰이는게 있는데요



거래처별로 과제비라해서 나가는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되나요?



(전 그냥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처리 하려는데 그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3번- 연구개발을 하면서 회식비도 들고 출장경비도 들고 서적도 사고 하는것은



다른계정을 써야되나요? (이것도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처리하려는데 ..)





4번 -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상환의무가 있는데요

(1차계약기간은 2011.6.30 - 2012.5.31 입니다)



과제수행성공시  20%를 상환해야되구요



과제수행실패시 -성실실패

               -고의실패  냐에 따라 상환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이 회계처리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2012.5.31)에 상환분개를 해야되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전문가 답변 2012-03-06 오전 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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