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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계정처리 답변 만족도
pack***   2012-03-05 오후 2:3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89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민간부담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 선급금20 / 보통예금 20



그리고 주관기관에서 민간부담금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2) 보통예금 100 / 선급금 20

                  선수금 80



이렇게 해놓고 보니 통장금액(100) 과 정부지원금 회계처리한 선수금 (80) 금액이 민간부담금 (20)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민간부담금 20에 대한 금액을 국책과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어떤계정 20 / 선수금 20 <- 이런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6 오전 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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