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거래처중에 수출입은 전혀없는곳이 있는대
몇달에 한번씩 외국에서 자격증시험을 보거나 라이센스 수수료라던지 도서를 구입하고
인보이스나 수입신고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대요.
신용카드 매출은 무조건 부가세신고하고, 매입은 부가세 공제를 받던지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던지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경우인가요?
수입신고서나 인보이스가 있을때 과세일경우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신고하던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없이 그냥 수입신고서나 인보이스만 보고 비용처리만 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