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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관련 답변 만족도
cho***   2012-03-04 오전 1:0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일본 본사에서 자금을



단기차입금 형식으로 빌려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3%라고 이자를 명시를 해 놓았는데요.



사실상 이자를 일본 본사로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빌린지 1년이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때에 혹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분개를 꼭 해야하는지요?



장기차입금 100/ 단기차입금 100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3-05 오전 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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