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회사입니다...택시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벌급형식으로 한대당 얼마씩...공제조합에 돈을 납부하는 게 있는데여..이것을 공제조합에서 자부담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취지는 벌금이나 마찬가지인데...공제부담금 처리하듯 보험료로 처리하면 되나여?
계정과목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회사같은경우 통신료를 회사측에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통신료로 해서 부가세신고도 들어가고 경비처리했읍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 지불한것을 직원들한테서 받습니다..그러면 받은것은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여?
위와 같이 회사측에서 먼저 지급하고 (회사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고 신고를 먼저 한후에) 해당되는 직원들한테서 돈을 받아 입금처리하는 경우가 여러상황 여러건이 종종 있는데여..이런경우....입금처리된것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적정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잔액이 바뀌었읍니다..2만원정도가 외상매출금이 많고 외상매입금이 줄었읍니다....이런경우 1월 1일자로 수정을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해 적용란엔 어떤내용으로 수정을 해야 하나여?
그리고 은행상에서 외상매출금이 입금처리했다가 며칠뒤에 잘못입금되어 출금처리했읍니다..
이런경우
보통/외상매출금으로 했다가
다시 외상매출금/보통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