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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의 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da***   2012-03-02 오후 5: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5
도소매를 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과세 면세 겸업을 하고 있구요...

(외부감사 대상법인입니다.)



2009년에 작은 건물과 따을 매입할때

건물*****/차입금*****

토지****/차입금****  으로 처리 했었습니다.(2009년에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 하였습니다.)



2010년에 건물을 헐고 새로 회사 건물을 짖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관련된 건은

건설중인자산 *****/미지급금 *****으로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면세 겸업이라 공통매입세액 안분할때도 포함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릴께요

1. 안분 계산서 할때 계상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안분 계상할때 들어간 과목들이---- 건설중인자산, 운반비, 임대료, 문구류...기타 여러 가지인데~~이걸 각 계정과목으로 %를 계산해야 하나요??



2. 201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서 2011년 6월10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전에 있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05 오전 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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