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원천세신고 법인입니다.
2011년 7월~12월분에 대해 2012년 1월10일에 신고하고 납부도 하였습니다.
2011년분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지난 1월 반기신고할때 사업소득세를 반영안한 것을 발견했네요.
(사업소득세 75,000)
1. 일단 제대로 된 반기신고서를 작성하고
2. 수정신고 세액 A90 항목에 미납된 사업소득세 75,000 원과 가산세 3,750 원을 적어야 하는지요?
올해도 반기신고라 매월 원천세 신고는 않고 있는데, 1장에 이렇게 적어서 납부세액이 75,000원에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 나올수 있게 하면 되는것인지요?
신고는 전자신고 수정신고로 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