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을 은행에 할인시 매출채권처분손실계정과목처리를 했는데 그 비용을 거래처한테 회수시 계정과목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서로 합의하에, 결제를 앞당겨 주는 조건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도 현금이 아닌
b2b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이 경우 회수금액은 잡이익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 아니면 꼭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만 하는건지,
잡이익 처리 후 계약서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