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종업원 설선물로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했는데요...
영수증표시에는 과세물품 3,888,000
부가세 388,80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합계 4,276,800)
카드할인으로 864,000할인받아서
실제로 값을 낸 거 3,412,800이면 부가세 신고할때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