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외감 법인입니다.
2011년도 결산시 피투자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재표가 세무조정전 즉 법인세 차감전이익으로
확정된 이익으로 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