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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배당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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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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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오전 11:24: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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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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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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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산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배당을 한적이 없습니다.
2004년 개업 이후 미처분 되어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3억 가량입니다.
그런데 2월 27일에 임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4명의 임원이 있는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2/27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 / 미지급비용 42,300,000 예수금 7,700,000
2/27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 / 이익준비금 5,000,000
3/5 미지급비용 42,300,000 / 보통예금 42,300,000
4/10 원천세 신고 시 배당소득 신고 및 예수금 납부
질문 1. 2011년 결산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 배당해도 상관 없나요?
질문 2. 위 분개가 모두 맞나요? 틀리다면 어디를 고쳐야 하나요?
질문 3. 4명 각각 15.4%씩 세금 공제하고 차액 지급하면 되는지요?
질문 4. 이익준비금은 회사자본의 1/2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고 하던데
앞으로 현금배당할 때마다 배당금액의 10%씩 적립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때에도 꾸준히 적립하는 건가요?
질문 5. 이익준비금은 분개만 할 뿐 실제로 입금처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질문 6. 4명 모두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위 배당과 납부로 종료되고
기타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게 맞나요?
질문 7. 만약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그건 개개인이 종소세 신고하는 거죠?
회사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더 있는 건가요?
질문 8. 배당 한도가 있던데요, 총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이던데
2011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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