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현금배당 질문 답변 만족도
tahit***   2012-03-02 오전 11: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3
2011년 결산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배당을 한적이 없습니다.

2004년 개업 이후 미처분 되어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3억 가량입니다.

그런데 2월 27일에 임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총 4명의 임원이 있는데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2/27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 / 미지급비용 42,300,000 예수금 7,700,000

2/27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 / 이익준비금 5,000,000

3/5 미지급비용 42,300,000 / 보통예금 42,300,000

4/10 원천세 신고 시 배당소득 신고 및 예수금 납부



질문 1. 2011년 결산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 배당해도 상관 없나요?

질문 2. 위 분개가 모두 맞나요? 틀리다면 어디를 고쳐야 하나요?

질문 3. 4명 각각 15.4%씩 세금 공제하고 차액 지급하면 되는지요?

질문 4. 이익준비금은 회사자본의 1/2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고 하던데

   앞으로 현금배당할 때마다 배당금액의 10%씩 적립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때에도 꾸준히 적립하는 건가요?

질문 5. 이익준비금은 분개만 할 뿐 실제로 입금처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질문 6. 4명 모두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위 배당과 납부로 종료되고

   기타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 게 맞나요?

질문 7. 만약 4천만원 이상이라면 그건 개개인이 종소세 신고하는 거죠?

   회사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더 있는 건가요?

질문 8. 배당 한도가 있던데요, 총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이던데

   2011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3-03 오전 12:44: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