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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2-03-01 오후 9:3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그리고 직원에게 학자금 지원비로 지불을 한경우 급여신고(원천세)에 포함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불가능한가여?

[답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다음 연말정산 과세대상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연말정산 과세대상소득에서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어디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여?

 

법인인데..작년말 미수금 잔액들이 몇군데...틀리게 이월이 된경우.현재에서 이월을 맞추어야 잔액이 맞을거 같은데여..이런경우 1월1일자로 처리하면 되는것 맞나여?

분개를 어떻해 설정해야 하며 적요란에 무엇이라고 표시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2-03-02 오전 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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