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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만족도
ljh7***   2012-03-01 오후 2:3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Foreign Branch로 해외 정부에 등록되어 있음)

특수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배하던중 한국에 있는 개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접촉하여 물건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은 자기가 구입했던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물건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경우 판매자가 개인이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 구매시

문제가 되지 않지 싶은데요

궁금한건

1) 해외현지에서 물품가를 한국의 개인구좌로 송금시킬예정임. 전표증빙으로 송금증을

    첨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세법상 개인간의 거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상기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이외 개인간의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추가사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2-03-02 오전 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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