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하다가 혼돈이 되는 부분인데여
작년에 퇴직급여충담금 설정시에는 1년 미만이었던 사람이어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금액에서
는 포함이 안되었다가
금년 중순쯤에 1년이 넘어서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여
분개를
퇴직급여 xxxx/보통예금 xxxx
이것과
퇴직급여충당부채 xxxxx/보통예금xxxxx
어떤걸로 해야하나여
혼란스럽네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년말에 계속 충당하는 거니까 상관없는지 머리가 아프네여 별거아닌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