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나 사업초에 결손이 계속나서 감가상각을 안했습니다.
몇년전부터는 이익이 났으나 결손먼저 떠느라고 안했습니다.
기계장치가 2003년에 26,700,000 / 2008년에 420만원 / 2009년에 53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만원이 안되는 비품과 공구와기구는 2003년부터 계속 있는데 이것도 감가상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혹시 일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장부가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감가상가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100만원이 안되는 비품과 공구와기구를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즉시 상각을 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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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에 이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가상각을 해야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이미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상각을 할 수있는지 아니면 손실이나
다른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