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결손이라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내용연수 5년의 유형자산을 매년 감가상각 하지 않을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취득 이후 한번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내용연수인 5년이
지났다면 6년 이후 결산시 감가상각 자산을 계산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유조) 양도, 폐기같은 처분시 -유보된 부분을 손금산입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부인계산한도대로 손금산입해도 되는것인가요.
결손법인지라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시부인 한도내)
대표님이 당초 내용연수기간이 지나버리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당기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보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