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열사등은 아니고 거래처로 직원이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이관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사하는회사에서는 퇴직금의 소득세등을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님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별도 있는지
이직(입사)하는 회사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이관에 대해 알려주세요(실무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처리도 더블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