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이 5명인데요..이중 3명만 국민연금확정급여형에 가입을 했어요.
1. 이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때요.
서식 1번 퇴직급여추계액에 가입한 3명분만 기입하는게 맞나요? 전직원 금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2.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 계상한건 없구요..확정급여형 밖에 없는데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