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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sksl0***   2012-02-29 오후 12:5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법인이 직원이 5명인데요..이중 3명만 국민연금확정급여형에 가입을 했어요.

 

1.  이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때요.

    서식 1번 퇴직급여추계액에 가입한 3명분만 기입하는게 맞나요? 전직원 금액을 기입하는게

    맞나요?

 

2.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 계상한건 없구요..확정급여형 밖에 없는데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3-01 오전 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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