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한직원과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직원은 외국에 나가있고요 용역에 대한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쓴 비용이 문제입니다. 외화송금으로 매월$3천불 이상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화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원화로 지급하게 될경우 비용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사용한 영수증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외화송금증으로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