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11년도 폐업신고를 하였는데요.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 부분을
모회사로 이관하려고 할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