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통신업 ,건설업회사입니다 ~ 공사입찰보시는 직원분이 따로 계시는데요
낙찰이 되면 공급가액에 3%를 지급해드리는데 여기에 따로 공제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그냥 공급가액에 3%를 모두 지급해드리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유리온실에 전기관리하는 업체가 따로있는데요 여기에 나가는 수수료는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제가 경리는 처음이라 생소한게 너무 많네요..앞으로 문의드릴일이 많을거 같은데 잘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