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들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다시 질문드립니다.
법인회사인데..개인한테 9월 10일에 빌렸다가 9월말에 갚았읍니다. 이자는 없구여...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빌리고 갚은경우 어떤계정과목을 써서 어떻해 분개를 어떻해 해야하나여?
법인회사같은경우 급여에 연차가 안올라가고 급여신고에 (원천세)에 포함되지 않았읍니다.이런경우 연차지급한걸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여?
매출과다신고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공급가 5,000,000와 부가세500,000이 많이 신고되어서 수정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어떻해 되나여?그리고 법인회사이고 작년말에 매출전자건을 수정신고할수 있나여? 이세로에서 수정발행을 못한경우에여...
퇴직소득이나 근로소득(연말정산)이나 의료비또는 기부금 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2월 말일까지인가여? 3월 10일까지인가여?
그리고 직원에게 학자금 지원비로 지불을 한경우 급여신고(원천세)에 포함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불가능한가여?
원천세 가산세 계산시 소득세 말고 주민세도 가산세가 붙나여? 주민세는 가산세 없나여?
그리고 연말정산시 국내근로자의 피부양자(아들이)해외유학중이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능한가여?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여?